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시장 반응이 냉랭하지 않지만 과열도 아니다"고 평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마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접수대가 한산해 인터넷은행 흥행은 이번에도 실패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강력한 금융규제에 기존 인터넷은행도 맥을 못 추는 상황에 어느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겠냐고 꼬집으며 인터넷은행법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참가의사를 밝힌 곳은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네이버, NC 등 대형 ICT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도전이 유력시됐던 토스와 키움 양 컨소시엄도 참가가 불투명, 금융권에선 인터넷은행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이른바 ‘오답노트’를 전달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해 이번 하반기 심사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해당 지적사항은 자본확충이나 사업 방향성 같은 단기간 내 보완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 측이 SC제일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 시점까지 명확한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키움뱅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상반기 심사 탈락 이후 해당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였던 하나금융이 컨소시엄을 이탈했으며 또 다른 주요주주인 SKT의 이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키움뱅크 역시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현재까지 제3인터넷 참가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단 한곳이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들로부터 최저 10만 원의 출자금을 받겠다는 불확실한 자본조달계획으로 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지지부진한 흥행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케이·카카오뱅크 두 곳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출범 2년 만에 자본이 고갈되며 일부 대출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KT의 대주주 등극과 함께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심사라는 문턱에 걸려 무산됐다.

카카오뱅크 역시 적격성심사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심사에 통과했으며 지난해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 규모가 올해 2분기 기준 96억 원 정도로 일반 시중 은행에 못 미친다. 또한 지나친 대출위주의 영업으로 BIS비율도 11.74%로 하락했으며 3분기 10%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두 차례에 걸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두 인터넷은행의 고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적격성심사를 비롯한 강력한 금융규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참가를 독려하고 있지만 기존 강력한 금융규제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혁신 서비스나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인터넷은행에 진출해도 향후 얼마든지 주주구성에 제한을 걸 수 있으며 은행을 출범시켜놓고도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출자자에 제한이 생겨 자본확충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인터넷은행이 가용한 영업방식에 일반 시중은행과 큰 차별성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산업업권이나 ICT기업 입장에서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 대비 경쟁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것이다.

한 ICT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새로운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며 “산업법에 비해 은행법은 규제가 강력해 진행할 수 있는 신사업이 쉬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적격성 심사 같은 리스크를 고려하면 우리(ICT업권) 입장에서도 뛰어들만한 이유가 없다”며 “결국 기존 은행들보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규제완화가 없다면 ICT기업들이 국내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금융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미중무역분쟁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은행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입장에서 은행업에 도전하기 꺼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은행 참가가 기대됐던 네이버가 국내가 아닌 대만에 인터넷은행을 출범한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흥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법·데이터법 개정 같은 실체적인 액션이 없다면 공염불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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