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화재는 지난달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9일 삼성화재 측은 지난달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이다.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며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유호중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했지만 해당 상품은 정년까지 보상한다”며 “향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이 구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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