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간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재판부)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명시한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바꾼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다음으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다. 일본 정부가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유 본부장은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며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 조달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90일까지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했다.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시행한 백색국가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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