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19일 식육가공업체인 이싼푸드에서 제조한 '돼지껍데기튀김(유형:분쇄가공육제품)' 제품이 정부수거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0월 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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