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 ‘이너솔루션’에서 소분한 ‘새싹보리분말’이 금속성 이물질 기준 초과로 적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3월21일인 제품이다. 현재 11번가·옥션·G마켓 등에선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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