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열선 감지기 등 작동안해...환불 요청엔 '법대로' 답변 들어"
캡스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가 먼저 제기...절대 겁박한 적 없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보안 전문기업 ADT캡스(이하 캡스)가 정작 화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가양역 지하상가 화재발생으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모 여성의류 대표 A씨는 15일 “매장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장담하던 캡스가 정작 화재엔 아무 쓸모가 없었다”며 “신고 후 출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불요청에도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회사 측을 성토했다.

씨의 주장에 따르면 화재 당시 매장 입구와 천장 등에 설치한 열선 감지기와 동작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아 결국 매장이 전소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또 회사 측의 대처 미숙과 장비 불량을 이유로 항의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캡스는 답변이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캡스는 자사의 장비가 공기청정기 바람에도 경보가 울릴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니 화재가 발생한지 한 시간이나 지나도록 감지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방화셔터가 내려가고 마네킹이 쓰러지는 상황임에도 동작센서 역시 무용지물이었다”며 "이웃 매장 점주에게 뒤늦게 화재 소식을 듣고 회사 측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7분 출동’이라는 안내와 달리 30분이나 지나고서야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지역 팀장은 자사 제품이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장비 비용에 7년 간 650만 원을 냈다는 사실이 억울해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었다. A씨는 “지역 팀장은 나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통보하며 회사 법무팀이 나서면 이기기 힘들다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캡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캡스 관계자는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침입·도난 방지용일 뿐이이서 해당 점포에는 화재 감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뒤늦은 출동에 대해서는 “출동 요청이 단순한 장비 A/S 건인 줄 알았다”며 “화재로 인해 교통 여건이 나빴던 것도 출동 지연의 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주장한 갑질에 대해선 "변호사 선임 문제는 A씨가 먼저 들고 나온 얘기"라며 "회사는 단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표현이었을 뿐, 절대 겁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종 발생하는 장비 오작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순 없지 않느냐”면서도 “현재도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