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중재로 8년에 걸친 40여 건 종지부"
소송 해결 배경 놓고 또 다른 해석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사진=바이두(百度)>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중국이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소송 종결 배경에 대해 “광둥(廣東)성 고급법원의 중재 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국 법률 신문 <법제망(法制網)> 등에 따르면 15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소식 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급법원의 중재로 양측 특허권 분쟁이 해결됐다. 이로 인해 양측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이 일괄 타결됐고, 현재 소송 취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11년 이래 양사는 특허권 관련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사는 중국서 4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1월 선전(深圳)시 인민법원은 이 가운데 2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중국서 생산·판매한 4G 단말기가 화웨이의 특허권 2개를 침범했다고 선고한 것. 삼성은 이에 불복해 광둥법원에 항소했다.

또 매체는 “항소 기간 중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특허권 허가에 대해 수차례 중재했다”며 “이에 양사가 합의하게 되면서 분쟁이 타당하게 해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방면에 걸친 고등법원의 노력이 분쟁을 해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IT 영역에서 양사사 간 협력 발전이 가능해졌고, 법률·사회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도출했다”고 호평했다.

이를 두고 한 중국 분야 전문가는 “양사는 지난 2월 특허의 상호 사용인 ‘크로스 라이선스’에 합의했다”고 전한 뒤 “거인 삼성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화웨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 화웨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웨이가 이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국법원의 중재로 해결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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