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서치마케팅 매각 과정 두고 kt 노조 측에 피고발
탈세혐의 아닌 인수절차 지연으로 무산될 가능성↑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탈세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향후 인수과정이 불투명해졌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한앤컴퍼니 측은 매각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조사로 인수절차의 지연이 유력해진 상황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임원들과 함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고발했다.

지난 2016년 당시 한앤컴퍼니는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했다. 노조 측은 당시 한앤컴퍼니가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가 176억에 불과한데도 세배 이상 높은 가격인 600억원으로 부풀려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황창규 KT회장은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KT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에게는 424억이라는 초과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조세포탈 했다고 수사당국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에 한앤컴퍼니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당 매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적 거래였다고 답변했다.

한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면 해당 업권에 대해 밝지 못해 생긴 일인 것 같다”며 “600억이라는 가격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치이며 거래과정에서 이를 상회하는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당사는 2017년 초 신고기간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적법한 세무신고 절차를 완료했다”며 “해당 거래는 법인 간의 거래로 대표 개인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IB관계자 역시 “600억이라는 매각가치는 2015년 기준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10배에 가깝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IT 광고업권에선 드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기업의 2015년 EBITDA가 61억인데 2016년 77억, 2017년 109억으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당시 해당 기업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인수를 통해 향후 나스미디어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600억원이 실제 가치 대비 고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 인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탈세혐의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탈세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인수절차의 지연으로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달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지분확대를 위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황창규 회장의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자본확충을 계획한 케이뱅크는 자본금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한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적격성 심사의 통과가 어려워진다.

다만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 측의 탈세혐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인수를 앞두고 인수과정이 지연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비금융지주사로 출범 시 2년 내 금융계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하는 입장인데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권의 중론이다.

한 IB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샀다는 주장이나 탈세혐의의 근거도 부족하고 고발 자체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점에서 적격성 심사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롯데그룹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판결이나 조사일정 상 불가피하게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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