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NC파크. <사진=NC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직원이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NC 운영팀 직원이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사실이 26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선수·감독·코치와 구단 임직원, 심판위원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뿐 아니라 합법 스포츠토토도 해서는 안된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한다.

NC 구단 관계자는 "해당 직원과 면담한 결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을 하고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며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 겸 운영본부장은 "오늘 오후 NC 구단의 신고를 받았고, NC 구단이 간단한 경위서도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경위를 살펴본 후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15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KBO 총재는 경고, 1억원이상의 제재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단 제명도 할 수 있다.

KBO 총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한 구단 임직원에 직무정지, 1000만원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NC 구단이 사전에 해당 직원의 스포츠도박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NC 관계자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NC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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