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김영배(63)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 상임부회장의 억대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경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경총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영배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 수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김영배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학자금 규정 한도(8학기 4000만원)를 두배이상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횡령·배임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영배 전 부회장이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학자금 규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지난해 10월 환수했다.

고용부는 또 김영배 전 부회장이 경총과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별다른 증빙자료없이 전달받은 부분도 파악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김영배 전 부회장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경총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경총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올린 수입 35억원 등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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