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균형성과평가표 ‘선제적 MR(모럴해저드) 적발금액’ 및 ‘부당청구방지율(금액)’ 설정

“직원평가표에 부지급 항목 구성 금지”…금융당국, 언제까지 권고만? 

"목표금액 할당은 꼼수" 지적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DB손해보험 관계자 “직원평가항목(KPI)에 보험료 삭감 지급을 위한 목표는 없고, 큰 틀에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 금액을 설정했을 뿐이다”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한해 경영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서에 연간 적발금액을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부당청구방지’를 위한 KPI 평가항목을 설정, 보험사 고유 업무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상담당 부서의 목표 할당금액을 표기했단 점에서 고객의 정당한 청구를 부당청구로 둔갑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올해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보상본부의 균형성과평가표(Balanced ScoreCard, BSC)상에 ‘선제적 모럴헤저드 적발금액’과 ‘부당청구방지율(금액)’을 직원평가 항목으로 두고 구체적 목표 금액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위클리오늘DB)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올해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보상본부의 균형성과평가표(Balanced ScoreCard, BSC)에 ‘선제적 모럴헤저드 적발금액’과 ‘부당청구방지율(금액)’을 직원평가항목으로 두고 구체적 목표 금액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성과평가표(BSC)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조직 내외부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재구성해 전체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경영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액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자체 손해사정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심사는 자회사 손사법인을 통하거나 외부 위탁 손사법인에서 이뤄진다.

문제는 직원평가항목에 이러한 목표금액을 뒀기에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MR적발금액을 연도별로 18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단 것과 부당청구방지율을 백분율(%)로 연도별 할당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연간 단위로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해 손해사정 과정서 삭감 또는 부지급을 위한 전사적 움직임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명목상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처럼 보이나, 영업목표와 같이 금액을 할당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청구를 삭감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당자료를 보면 19년도에 부당청구 방지율을 12%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조원이라면 1200억원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삭감 시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전담부서의 목표적발 금액을 설정해 둔 것”이라면서 “부서의 특성상 부당청구와 모럴헤저드 적발이 주 업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청구한 보상업무 부서의 목표를 반영 했다고 표기돼 있어 이들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에서 KPI(직원평가항목)에 보험금 삭감을 위한 항목구성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한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당한 활동인 듯이 KPI항목의 명칭을 부당청구방지율 등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면, 자체로 검사 대상”이라면서 “또 보상업무 부서의 목표까지 할당해 연간금액을 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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