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2일 파트너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정에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탈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880만유로(2140만달러, 242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23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33 유벤투스)는 2011~2014년 스페인 세무당국을 속이며 1480만유로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마드리드 검찰은 호날두가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총 수입액을 숨기기 위한 연막을 쳤다"고 지적했다.

호날두는 초상권 관련 수입 2840만유로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1~2014년 4300만유로에 근접하는 수입 중 1150만유로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호날두는 이날 선글라스를 끼고 파트너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마드리드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거부됐다.

6개월전 호날두는 약 1900만유로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실형을 면하기로 검찰 및 세무당국과 합의했다. 스페인 법은 판사에게 초범 피고인의 2년 징역형이하 선고 형량을 집행유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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