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이뤄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가 취한 각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지게 됐다. 향후 삼바가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통해 다투게 될 경우에는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원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처분이 공시되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회계정보는 거래관계 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삼바의 회계정보 역시 수정될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고 거래를 단절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식회계를 했다면 이같은 손해를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감수할 손해도 아니며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 판결이 이뤄지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주식과 관련해 삼바가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결정이 아니다"며 "본안 판결에 의해 각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에 그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바는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행정처분 조치를 결정한 이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과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삼바 측은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바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의결을 했다.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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