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개편안. <그래픽=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이달말부터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5억원이하 가맹점만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우대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초과~10억원이하' 가맹점과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가맹점은 기존에 약 2%(체크카드 1.6%)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각각 1.4%(체크카드 1.1%), 1.6%(체크카드 1.3%)씩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월 기준(특수가맹점 포함)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에 따라 연매출 5억~30억원구간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정도의 카드수수료 경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약 33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당 연 평균 약 160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우대 적용 대상이 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전체의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1분기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된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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