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황제보석'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2년 6월29일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호진 전 회장은 2350여일만에 다시 구속 신세가 된다.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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