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인터넷 은행 설립 과정에 비위,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 필요”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직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부당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실상 주인이 KT로 인식되는 케이뱅크는 당시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설립 인가를 획득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분 투자를 한 한국관광공사가 내부 이사회 의결 없이 80억 원을 졸속으로 출자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른바 ‘비리의 온상’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박영선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메모를 공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을 보면 지난 2015년 10월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29일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 평가 후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을 뿐 평가위원들이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메모 <사진=박영선 의원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메모를 보면 발표 9일 전에 이미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 있었단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 원을 졸속으로 출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미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사후 의결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씨의 추천과 박 전 대통령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이동수 전 전무, 신혜성 전 상무보를 언급하며 KT와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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