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쥐어짜기” vs 한국야쿠르트 “전혀 아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1만3000여 명 월 평균 근로시간 6.5시간, 월 평균수입 220만 원

<사진=한국야쿠르트>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야쿠르트 아줌마, 직업 만족도 매우 높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지난 16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 쥐어짜기’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의원과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쥐어짜기’ 논란은 1만3000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한국야쿠르트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회사 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4년 야쿠르트 아줌마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 지급을 요구하면서 촉발돼 2016년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회사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최종판결해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이미 과거에 판결이 난 일로 특별한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복지를 위해 ▲ 소비자 APP을 통한 매출 추가 제공 ▲ 우수판매자 여행 제공 ▲ 자동차 경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전동카트 ‘코코’ 대여비 4만 원이 과다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대당 800만 원에 달하는 전동식 냉장 카트는 강제하는 품목이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료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가방을 메거나 손수레를 끄는 방식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 모든 여사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각자의 매출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4만 원이 부담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카트 ‘코코’ 도입 전과 비교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월수입도 기존 180만 원에서 약 4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신사역 앞에서 ‘코코’를 이용해 영업 중인 야쿠르트 아줌마는 해당 논란에 대해 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25만 원 이하는 본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코코’를 이용하니 일단 몸이 편하고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라고 '쥐어짜기'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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