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차명계좌 230개 발견하고도 눈감아‥공익감사 청구 검토

삼성 강남사옥 <사진=김대성 기자>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국세청이 그간 알려진 삼성에버랜드의 불법·탈세 등에 더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론의 거센 비판이 가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SBS는 보도를 통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세무조사를 통해 4000억여 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 흐름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그 자금과 출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는커녕, 1000억 원대 세금만 자진 납부 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추가 차명계좌 발견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이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의 이러한 행위는 삼성의 불법행위 지속에 일조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관련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국세청에 △이 회장 차명계좌를 모조리 면밀히 추적·조사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과세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범죄행위 연루자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 위반사항과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 검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함께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이 건뿐 아니라 최근 보도된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공시지가 조작 등 각종 의혹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도된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발표한 4조5000억 원 규모의 비자금과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밝혀졌다.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로 밝혀내 그간 숨겨왔던 차명계좌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조 특검은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아니라 삼성의 해결사”라는 비난과 함께 그의 아들까지 2010년 1월 삼성에 과장으로 특채 입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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