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들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전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나 해당 임원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가맹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가맹점 매출이 떨어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본부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주면서, 가맹본부측에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0월중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풉업체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납풉업체들이 피해를 입은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법보다 피해 구제가 더 강화된 셈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이 입점업체에 갑질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행위 유형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 항목이 추가됐다. 대형유통업체가 이같은 이유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개정 유통업법 중 보복행위 성립 원인 유형의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 6개월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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