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련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율(의결권 기준)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완화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을 감안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 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여 대주주 자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증권 유승창, 이남석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변화가 예상된다. 은산분리 완화로 성장 제한 요인이 해소된다면 기존 주주에게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 변화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0% → 34.0%로 낮아지고, 카카오의 지분율은 18.0% → 34.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가 카카오뱅크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일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특례법 시행 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제한 요인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비증권 수익 강화 및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유승창, 이남석 연구원은 "그렇다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사업모델은 여전히 예대업무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므로 은행업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대업무 특성상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현 제도 하에서 ICT기업의 대규모 자본참여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다양한 사업모델(수수료 사업 등)의 개발 및 확장과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경쟁 환경 및 자본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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