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기회 부여’ 법안 대표 발의

여·야 41명 공동 발의…“능력 인정되면 폭넓게 발탁·활용해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안규백 국방위원장 <사진=해병대사령부>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해병대사령관이 임기종료 후에도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해병중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사령관이 맡은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비해 중장 계급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해병대사령관은 수도 서울 방어의 요충지인 한강 서부지역(김포·인천 해병2사단)은 물론 전략적 요충지인 서해안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방어와 해당 도서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를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으로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등을 지휘·수행해야 한다.

적의 서북도서 도발 시엔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 인접한 육군 전략뿐 아니라 해군 2함대 함정 및 공군의 전투기 등 합동 전력을 즉각 지휘·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해병대는 수도 서울 방어 및 서북도서 방어 외에도 일본과 중국의 해병대 전력이 최근 크게 증강 배치되면서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방어(해병대 9여단) 임무까지 강도높게 수행해야 해 한반도 남쪽지역을 U자로 감싸는 모든 도서지역을 지켜야만 한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은 도서방어 외에도 한·미 동맹의 주축인 양국 해병대 연합작전과 국가전략기동군으로써의 임무 수행을 위해 포항 해병대 제1상륙사단의 지휘·운용까지 총괄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같은 중장급인 육군 군단장에 비해 부여된 임무와 책임이 막중해 대장으로 진급시켜야 한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영국·인도네시아·태국 등 다른 국가의 경우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인정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령관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해 전직·진급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 임명이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이를 처음부터 차단해왔다.

때문에 군사전문가와 해병대 예비역을 비롯해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라도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직 또는 대장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위클리오늘> 기자를 만나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한다”며 “(현행 군인사)법에 (해병대사령관) 당연 전역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국군 균형 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과 담소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사진=안규백 의원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다. 중장급으로 전직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역대 해병대사령관 중 김성은(4대, 해병중장)씨는 국방부장관까지 역임했고 강기천(7대), 정광호(8대), 이병문(9대)씨는 해병대장으로 진급해 전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한다고 해도 해병대 역사상 초유의 일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김두관, 김병기, 김성찬, 김승희, 김정재,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노웅래, 민홍철,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서청원, 송기헌, 송석준,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윤관석, 이동섭, 이완영, 이은권, 이주영, 장병완, 장석춘,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최재성, 홍영표, 홍철호, 황영철(가나다 순) 등 4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국회 법안 발의를 두고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명제를 실천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법안 통과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주인공은 바로 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보좌관(해병대 병616기)이다.

국회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김종욱 보좌관(해병대 병616기)

김종욱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위클리오늘> 기자를 만나 “해병대를 보유한 세계의 모든 국가는 해병대사령관 임기종료 후 전직 또는 진급에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군인사법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급이나 전직의 기회를 아예 원천봉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은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장은 “수십 년간 연합 작전 및 합동작전의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군사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군사 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등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욱 사무총장은 “100만 해병대 예비역은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인사법 개정 통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실을 두루 방문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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