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여배우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여름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촬영에 동행했다가 이들의 숙소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뤄졌으나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건임이 조사되면서 성폭력특례법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숙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에 문제가 될만한 영상이 찍혀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A씨로부터 "호기심에 그랬다"라는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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