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리한 수사' 역풍 맞을 듯

▲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모씨(49)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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