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급여를 받았던 부분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별건 수사'라며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특검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끝나는 특검팀은 '노회찬 의원 사망 등 이미 여러차례 난관을 겪은 상태에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별건 수사' 문제로 다시 한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금원 전 회장 소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비상주 고문으로서 매월 200만~3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송인배 비서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13시간가량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근무 이력과 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배 비서관이 받은 급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서도 지난 8월초 특검팀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관련 특검 조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러한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인배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내용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조사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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