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4000억 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 회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고령인데다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폐와 신장 기능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1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그의 매제에게 188억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을 제외한 12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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