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도망 우려 있다"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유명 유투버 노출 사진의 최초 촬영자인 최 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당사자는 “나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영상을 통해 3년 전 배우 지망생 시절 서울 합정동 인근 촬영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사진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 최 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유명 유투버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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