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없어진다.

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로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특히 1차 수사에서 보다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추가했다.

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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