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한진家의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폭언·폭행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20일 YTN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전 수행기사 A 씨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 전 이사장이 수행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전 이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기사를 향해 “이 개XX야” “또 오늘 사람 한 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등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 전 이사장 추정 인물이 수행기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수행기사의 허벅지를 걷어차며 나는 짧은 비명소리도 들어있다.

추가로 공개된 이번 영상은 총 20분 가량 분량으로 폭언이 담긴 음성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 촬영된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이 담겨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 의혹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불법 고용을 지시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후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31일 이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달 4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인 지난 6일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기록과 이 전 이사장 측 변론서를 검토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주로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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