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씨 일가의 일탈행위를 보다 못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30일 최근 조씨일가와 관련된 각종 범죄혐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최대한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지 약 일주일만이다.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기금운용본부는 서한에서 “최근 귀사 경영진과 관련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성 및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을 보인다”라며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당은 상기 사항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니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라고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달 30일 대한항공에 조씨일가 의혹과 관련된 우려를 나타내며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 최대한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