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 바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운전자폭행), 특수상해·폭행, 상해,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공사장 직원들과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씨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증언했다는데 주목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왔으며 지난달 28일과 30일에는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씨의 혐의는 2014년 인천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세간에 유포돼 처음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13년 자신의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와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등 총 11명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아울러 4일 이씨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인천세관으로부터 밀수·탈세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정상적인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구입물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이었던 대한항공 부사장 신분을 이용해 국적기인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소재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의 물품을 확보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