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10시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한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세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정상적인 관세를 내지 않고 개인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시쯤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해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이었던 항공사 부사장 신분을 이용해 국적기인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에서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의 물품을 확보했다.

2.5톤의 물픔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한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같은날 법무부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