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중견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기본 포함해 야근과 연장근무를 당연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직원들의 '공짜 야근'을 없애려는 배려라는 설명인데, 제도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계산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인터넷 설비기사나 경비원처럼 외근이나 휴식 시간이 많은 직종의 경우 추가 근무시간을 미리 정해 월급을 정하는 것이 예인데,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따랐다.

주요 기업의 포괄임금제 폐지 결정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이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는 통상임금 상승 및 추가 고용 등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이를 감수하기로 한 조치로 평가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급여지출 증가 부담이 있지만 직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임직원의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47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국내 동종 업계에서 이베이(G마켓·옥션·G9), SK플래닛(11번가), 쿠팡에 이어 4위 업체(거래액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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