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열(오른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동중 전무, 심병화 상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한국에서 사기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금감원과 회계기관이 삼성바오이로직스를 수차례 감정을 했는데 이것이 분식회계라면 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세한 건 금감원에 가서 취재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외부감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 윤호열 상무는 “분식이라는 말을 쓰니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다. 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점을 갖고 숨기는 부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며 “분식이나 사기라는 단어보다는 ‘회계 처리 상이점’ 정도로 수정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병화 상무는 “3대 회계법인에서 적정처리를 인정받았고 저명한 대학교수님에 의견서를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만약 불리한(부당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삼성바오로직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들은 외부감사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단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이들은 바이젠사가 콜옵션을 잠정적으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종속 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의 91.2%, 바이오젠은 5.4%를 보유하고 있지만 바이오젠은 6월을 만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을 잠정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판단해 종속 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바오젠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이 감소해 결국 지배력 약화로 이어져 관계 회사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직전인 2015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약 30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1조원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자문기구는 이의 5분의 1도 안되는 2조원 정도로 평가했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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