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와 롯데그룹의 총수(동일인)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들이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은 물론 그룹 투자까지 결정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존재하는 4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동일인은 기업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의미한다.

삼성과 롯데의 기존 동일인인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던 만큼 실질적인 그룹의 지배자도 변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의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았는데도 공정위가 직접 동일인 지정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령은 동이인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관한 영향력 행사정도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와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범위를 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자와 기존의 동일인이 달라 기업의 책임성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4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삼성의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계열사 임원 변동과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 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 비해 지분보유는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해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 지분 4.7%와 삼성생명지분 8.3%를 통해 간접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인 이건희 부회장의 와병 중에도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확인서도 동일인 변경에 참고됐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롯데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임원이 변동되는 등 큰 사건들이 많은 것이 동일인 변경에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회사인 점,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에서 최상위 위치인 호텔롯데의 대표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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