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에 이어 최근 이슈가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시작으로 한 한진그룹 오너일가 갑질 사태가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4월 2일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속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측에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4월 중순께 송달했다.

조 전 부사장이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지 않아 현재까지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박시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두 자매를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다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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