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 추적60분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18일 밤 11시10분 KBS2 <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은 예정대로 정상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시형 씨가 지난 12일 KBS를 상대로 낸 18일 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시형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론 KBS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시형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이씨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의 마약공급책 서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  

제작진은 "18일 방송은 지난해 1차 방송 이후 어렵게 용기를 낸 새로운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다"고 밝혔다.

이시형씨는 지난 12일  KBS <추적 60분>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방영 예정인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추적 60분>팀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한다는 이유를 댔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 방송 후 <추적 60분>팀에 이시형씨가 마약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추가취재 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중엔 이 씨 일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드나들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 

최근엔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이시형씨의 친구 계좌를 통해 강남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도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 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됐다. 결국 법원은 <추적60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방송 이후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KBS <추적 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기도 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내린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검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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