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해외여행 후 15일 새벽 귀국하고 있다.<사진=MBC캡처>

[위클리저널=염지은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사진·35)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조현민 전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 전무의 욕설과 폭언 등 갑질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무의 처벌과 대항항공의 '대한'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한' 명칭 사용 금지 청원은 지난 13일 시작된 이후 나흘만인 16일 5만3000여명이 청원을 했다.

청원자들은 국가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다며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현민 전무에 대한 처벌과 대한항공의 명칭을 회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당국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양호 일가에 대해 국적기 이름을 계속 부여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한항공은 국영항공사로 출발하여 국민이 키워준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은 조씨 형제의 경영퇴진이라는 근본적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와 회의했다는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가 물컵을 던져서 광고대행사 직원을 맞혔는지, 물만 뿌렸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특수폭행 또는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전무가 던진 컵을 유리컵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리컵이 얼굴 등을 향했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조 전무와 땅콩회항 갑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뿐만 아니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의 운전기사 등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간부급 사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 음성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전무가 15일 밤 해외여행 후 귀국해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메일로 보낸 사과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무가 국민적 공분에 대한 공개적 사과없이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적인 비난도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폭언과 욕설을 당한 이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조 전무를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욕설과 폭언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했을 때만 가능한데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조 전무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 사과문으로 갑질 사태를 덮어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16일 오후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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