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방송 판매한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GS샵·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이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을 판매하며 효능을 허위 방송했다고 판단,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들은 판배 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다.

또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가 나왔다.

이들 홈쇼핑 ‘보이차 다이어트’ 제품은 12주 분에 모두 가격이 16만8000원으로 가격 담합도 의심된다.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에 판매되는 '휴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는 코스맥스바이오(주), 롯데홈쇼핑의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는 콜마 비앤에이치 (주)푸디팜 사업본부에서 가각 제조한 제품이지만 가격은 모두 12주 분 16만8000원으로 가격이 같다.

(주)서흥에서 제조한 홈앤쇼핑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 (주)네이처텍에서 제조한 NS홈쇼핑의 ‘스키니랩 보이차 다이어트톡’ 12주분도 16만8000원이다.

롯데홈쇼핑의 제품과 제조원이 콜라 비앤에이치 (주)푸디팜으로 같은 GS샵의 ‘라이프에버 보이차 다이어트’는 12주 분 16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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