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지급됐다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부분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정형식)과 같이 삼성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SK그룹, 롯데그룹 뇌물 등과 관련해  정형식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 직권남용·강요 대부분 유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현대차그룹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강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강요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GKL 에이전트 계약 강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등 12개 혐의를 직권남용·강요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시와 공모해 KT가 최씨가 개입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행사하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같은 맥락으로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권한 중 기업의 인사를 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부분 무죄를 판단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만 인정됐다.

◆ 삼성 ‘제3자 뇌물’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대한 혐의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다.

검찰은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213억원 승마지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후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원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89억원 추가출연 요구 등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5개의 뇌물 혐의 중 섬성의 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뇌물죄는 청탁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받기로 약속만 받아도 정범이 된다. 다만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의 ‘포괄적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삼성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씨가 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에 입금된 36억3400여만원과 정유라에게 전달된 말 3마리 부분 등 36억 5900만원 등 72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앞선 최순실씨의 뇌물죄 재판 때와 같은 판결이다.

◆공무상비밀누설, 14건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총 47건 중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33건의 유출문건은 무죄를, 14건의 문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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