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허가는 핀테크 혁신과 무관한 박근혜표 관치금융이고 정경유착이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는 은행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산분리를  핀테크 혁신으로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현대판 관치금융에 불과’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지난 달 3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하여 몇몇 정치세력들과 기존 금융회사들이 마치 관치금융이 도래할 것처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다. 사실 관치금융은 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선조인 독재정권이 모피아로 대표되는 금융관료들을 앞세워 자행한 개발독재시절의 유산인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박근혜 정권이 핀테크 혁신을 명분으로 은산분리 법개정을 시도한 것이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허가가 바로 금융위원회 관료들에 의한 신정경유착이요, 신관치금융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주장대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그 취지에 맞게 소비자 편익을 더욱 보호해야 하고,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가져 올 핀테크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으로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금융이다.

영국이나 싱가폴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하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금융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안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하에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시장진입 자체가 가능하도록 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10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후단 규정과 그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해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다시 금융위원회가 의결하여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도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된 실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금융관련법상 규정은 발견자체가 어렵다. 이를 전제로한 동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제한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 계획된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이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장진입을 시켜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간과한 규정들이다. 

제12조에서 법률로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를 6개항 12개호로 나열할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할 수도 있다.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보고서만 세번을 요구하고 있으며(제2항),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3항). 기간이 연장되면 다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제13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제14조 위험 고지 규정은 규제샌드박스 자체와 전혀 맞지 않는 규정들이다. 제한된 적용범위와 방법들을 전제로 한고 있는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개시하면 되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에 불과함에도 과도한 위험 고지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손해배상에서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상 가능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나(제1항),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제2항),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규정(제5항) 등은 본 법률의 취지나 혁신금융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들로서 개정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위험을 평가한 보험상품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보험상품까지 가입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몇개 업체나 될지 의문이다.

제22조 금융업 인허가 등의 특례 및 법령의 개정에서 인허가를 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기존 인∙허가와 규제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 새로 입법이 필요한 것은 금융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할 의무를 금융위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본 특별법이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금융관련 법령을 제한된 서비스 실험을 통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주요한 취지 중 하나로 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서 본 특별법의 시행에 벌칙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벌칙규정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과도한 처벌규정이다. 혁신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제34조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특별법이 기존 금융회사의 ‘사전적∙열거적 금융규제 틀을 뛰어 넘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규제를 해소하는 용으로 입법이 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본 특별법은 핀테크 기업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기존 금융서비스의 와해적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달성 가능하고, 혁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입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국회에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 금융회사의 인력은 감축되고 혁신에 의한 창업이 지지부진한 최악의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 법안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그나마 기존 금융회사의 독점과 관치금융에 의한 폐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오래된 모피아식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핀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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