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22일 자정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까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최대 2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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