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기 우리나라 금융산업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로 세미나 열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 벤처 1세대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너무 많은 규제와 부적절한 규제로 핀테크(fintech, 금융+IT기술)산업 종사자들이 악재를 받고 있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산업 현황을 빗대어 이같이 표현했다. 

15일 ‘4차산업혁명기 우리나라 금융산업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민화 교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 다음 구체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선제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를 한다. 우선 미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 비전을 가지는 정책책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며 규제를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4차산업시대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너무 많고 부적절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규제축소와 적절한 규제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차산업이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이 꼽히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선 클라우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은 법적 제한 때문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산업종사자들의 말이 나온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금융감독원과 같은 주무관청의 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산혁명의 가장 큰 첫 단추는 서버기반의 혁명이다. 또한 융합의 혁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클라우드로 가야한다. 한국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산업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별도의 승인없이 클라우드 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는 금융선진국들이다. 한국이 4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클라우드법 제21조 예외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며 현행 법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신용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술최고임원은 해외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금융산업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는 금융권의 표준이 됐다. 이러한 기업들이 전한 가속화가 공정하게 영향을 줘서 전산업 영향으로 퍼져 가고 있다. 금융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 보험 은행 카드도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 백프로 공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규제의 범위가 애매한 문제가 있다. 디테일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워크로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해외와 달리 한국은 법규문제로 금융산업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산업 분야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불피요한 규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영철 KDI 초빙교수, 전 규제조정실장은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 해야 한다. 금감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금융제도의 발전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금융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우정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제완화가 만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주고 싶다. 규제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완화에 몰입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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