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와 닮은 꼴 MB....檢 조사결과 영장청구 가능성

이병모 등 증거인멸 정황 충분...관계자 구속 등 형평성도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며 이제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쏠리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0분께 검찰 소환에 응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두고 100억대의 뇌물죄, 다스 실소유 여부, 다스를 통한 30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21일 뇌물,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사 후 5일이 지난 3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제70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박근혜 닮은 꼴...중대한 범죄사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위반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20가지가 넘어간다.

우선 뇌물죄 부분에서는 ▲ 삼성의 60억원 다스 소송비용 대납 ▲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 ▲ ABC상사 손모 회장 2억원 뇌물공여 ▲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씨에게 14억원 금품 공여 ▲ 형 이상득에게 8억원 공여 등 그 액수만 100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권고 모두를 따라도 최고 무기징역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그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스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은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검찰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빼돌려진 청와대 문건은 흡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삼성 등 대기업 연루, 대통령의 사익 도모, 국가기밀 유출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다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상황이다.

◆ 증거인멸 혐의 이병모 구속...MB도 심각한 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 고발 후 조사가 시작된 2017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소시효 만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이하 관계자들의 무혐의(공소권없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현재의 검찰조사를 ‘정치보복’으로 치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자료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도 증거인멸 우려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 관련자 4명 영장청구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돈으로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를 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행정관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이영배 금강 대표 ▲MB 차명계좌 자료파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이병모 사무국장과 이영배 대표는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된 상태다.

장다사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