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 전면 개편...무약정 고객에도 혜택 제공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대폭 줄이는 약정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라 통신사들이 가입자 혜택을 늘리는 자구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정부·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 5일부터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 고객 약 520만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의 경우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만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돼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 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표=SK텔레콤>

SK텔레콤은 또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됐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일부 유통 현장에 고객 가치를 훼손하는 ‘고가 요금제 유도’ 경향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LG유플러스가 속도 제한없는 8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른 매출 감소 타개 방안을 제시했고 KT도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통신요금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반대하는 월 통신요금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추진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상반기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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