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000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지난 1일 요청했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으나 그동안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로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전환 자체가 금지(1986년 12월)됐으나 1999년 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정위가 매출 현황 자료를 요청한 62개 지주회사 명단.
<대기업 집단 소속>
<기타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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