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고객 사업본부 박지호 부장이 13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GDPR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임창열 기자>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5월 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이에 따른 철저한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 100일을 앞두고 GDPR의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방향을 준비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GDPR은 기업들이 EU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정보주체(개인)들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이 법은 기존의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

데이터를 다루는(전송, 처리,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위반시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시 과징금은 2천만 유로(한화 약 266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EU는 GDPR을 2016년 5월에 제정했고 2018년 5월 25일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GDPR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GDPR 시행 100일여 남짓된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GDPR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박지호 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GDPR은 유럽에서 발생된 법이지만 국내기업들도 GDPR의 시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GDPR의 특징은 강력한 법적 효력과 높은 과징금을 특징으로 한다”며 “한국마이크르소프트와 같은 글로벌기업과 함께 GDPR에 대응한다면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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