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일곱번째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배상액 한도는 현재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 침해혐의 당사자인 대기업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도 도입된다.

기술탈취 관련 검·경, 공정위 등 행정부의 공조수사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모두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도입키로 했다.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도 연내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된다. 

당정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추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발생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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