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포탈하고 개인 집 수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는 총 260개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다.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3명은 2008~2014년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납해 30여억 원 상당의 화삿돈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신고한 차명재산은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원 규모다. 이는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2014년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세금만 냈다. 때문에 현재 삼성이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위 8명 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72명의 260개 계좌 중 일부로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압수계좌 자료 및 국세청 자료 등으로 혐의 사실이 인정돼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를 특가법 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08~2014년 삼성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를 삼성물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삼성물산 임원 B씨, 현장소장 C씨, 이건희 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법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임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기소의견으로, 이건희 회장은 조사불능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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