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인가/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배재광(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발표하고 16일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거래소 폐쇄가 줄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투기 시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페이스북에 17세기 튤립버블에 비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어떻게 세계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진화될지를 모르고 성급하게 규제를 주장한다면서 유시민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쟁이 되자 18일 JTBC 손석희 앵커 진행하에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방영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 지면서 정부의 규제 방향을 예상할 수도 있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정리부족과 혁신과 통화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부족으로 효율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글에서는 그나마 의논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명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유시민 작가는 가상화폐가 일반적 교환수단과 가치척도라는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재승 교수와 김진화 코빗 창업자는 유시민 작가의 화폐의 정의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반박하면서 분권화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폐는 어디까지나 가치척도이면서 일반적 교환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라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일정한 거래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 집니다. 정재승 교수 등은 이를 화폐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역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미래에도 화폐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유시민 작가의 물음에 대하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술개발로 중앙집권적인 강제통용력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 진화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에 한정하여 보자면 결국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안정된 가치를 가지고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손에 잡히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토론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거나 대안과 가능성을 놓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논쟁을 이어 갔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 양자가 분리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으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분기하였습니다. 김진화 창업자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에서 분리하는 순간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분리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유시민 작가는 구체적인 사례인 음원∙책 등 판매시스템을 들면서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은 훌륭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자신의 설명을 이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 보면, 샤토시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면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므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외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분리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진화 창업자는 가상화폐라는 보상없이 선의로만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유지확대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수학적 가정을 들어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상화폐와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기술적 진화 속에서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가 불가능하지 많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가상화폐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지여부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적정한지와 현재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게 지지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진영은 날카롭게 대립하였습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은 투기에 근거한 버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진화 창업자는 가상화폐도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향후 블록체인 플랫폼의 진화에 따라 완벽한 화폐로서 기대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일면 버블을 경계해야 하지만 거래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당장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상당하는 규제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해야 한다 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필요로 하면 그것은 샤토시가 설계한 블록체인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진화 창업자도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과열되어 있어서 거래자 실명화 등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도박사이트 수준의 규제나 전면 폐쇄 같은 정부규제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몰각하는 조치라면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습니다.

흔히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혁신경제의 성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선언하면서 블록체인을 구체적인 요소기술의 하나로 선택하고 정부지원을 언명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연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10대 학생들까지 거래에 참여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자 추후 투기로 인한 건전한 경제 생태계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규제 방안을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쟁에서도 이러한 정부 규제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였으나 쟁점이 불분명하게 제시되거나 기술과 사회현상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인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미흡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혁신 생태계는 온전히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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