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꼼수 폭로에 부당노동행위 보복, 노동존중사회 역행하는 이마트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 내부고발 탄압사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가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갑수)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가 신세계 이마트의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며 일부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자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 인사발령을 하며 조합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1월 3일과 5일 평택, 수원 대구에 마트노조 지역지부를 설립했다.

3개 지회의 설립을 이마트에 통보하자 이마트가 지회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부서이동을 발령을 통보했다는 것이 마트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마트노조는 앞서 신세계가 주 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하며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원성이 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 이후 근로자들의 불만 제보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트노조는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꼼수폭로에 따른 보복성 조치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과거 이마트의 헌법유린, 직원사찰, 노조탄압문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조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2005년 용인 수지점 캐셔 노조탄압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사건이 무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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